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5 - 3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특수분야 등)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중앙소방학교장
1. 채용인원 : 총 10명 ※ 남·여 구분 없음
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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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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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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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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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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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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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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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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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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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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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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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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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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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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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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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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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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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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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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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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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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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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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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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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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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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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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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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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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530이상(IBT 71점이상),
토익 700점 이상, TEPS 62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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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가. 공통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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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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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분야별 자격요건
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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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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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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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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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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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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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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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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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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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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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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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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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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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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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환산기준표
붙임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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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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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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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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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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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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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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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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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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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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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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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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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530점 이상(IBT 71점), 토익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으로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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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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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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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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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4. 1. 1. ~ 1995. 12. 31.)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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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부 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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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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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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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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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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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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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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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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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色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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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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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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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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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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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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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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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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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3.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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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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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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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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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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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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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9.(목) 09:00 ~ 3. 24.(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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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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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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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토) 10:0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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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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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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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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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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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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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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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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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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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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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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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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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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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배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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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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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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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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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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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7일전 변경 공고 될 수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4.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 선행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시험 응시가능
가.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국어, 영어1), 소방학개론2)
1) 영어(소방사)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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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및 배점 :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 문항형식 및 시간 : 객관식(4지 택1형), 1문항당 1분
○ 합격결정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결정
나. 서류전형
○ 제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당일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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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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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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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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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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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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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졸업)증명서 1부(동일계통학과일 경우 증명서 첨부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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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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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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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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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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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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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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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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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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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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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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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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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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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중 선발분야 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 자격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 면접시험일
○ 영어성적증명 : 최종시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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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평가점수 : 붙임 1 참조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 4]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라. 신체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검사기관 : 천안 소재 의료기관 ※ 검사료(50,000원)료는 응시자 개별납부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함
-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
※ 붙임 3 참조
○ 인·적성검사
- 검사기관 : 추후공지
- 검사방법 : 오프라인 검사로 객관식 선택형
마. 면접시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5]
○ 평가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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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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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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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집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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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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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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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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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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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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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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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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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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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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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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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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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15. 3. 19.(목) 09:00 ∼ 3. 24.(화) 18:00(기간내 24시간)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119gosi.kr)만 실시
다. 응시 수수료 : 7,000원(휴대폰결재·카드결재·계좌이체 등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라.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사진파일(jpg)
규격은 3.5㎝(가로)×4.5㎝(세로) 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센터(119gosi.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취소
○ 기 간 : 2015. 3. 19.(목) ~ 3. 31.(화) 18:00
○ 방 법 : 원서접수 사이트(119gosi.kr) 이용
○ 수수료 반환 : 납입한 수수료 전부
※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자는 재접수가 가능하나, 접수 기간 만료 후 취소자는 재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체력·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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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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