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4 - 1587호
양산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 14.
양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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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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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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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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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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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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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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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및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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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대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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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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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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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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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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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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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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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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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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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지역 상수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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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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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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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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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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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채용방법
가. 제1차 선발 : 서류심사
나. 제2차 선발 : 체력검정 (환경미화원만 해당)
다. 제3차 선발 : 면접시험 (1차 및 2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
3. 응시자격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자 (1996.12.31. 이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마. 2014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가 ~ 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무기계약근로자]
가.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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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최종합격시 제출)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격증소지 적용기준은 공고일을 기준함.
- 추가자격요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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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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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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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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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단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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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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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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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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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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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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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련
업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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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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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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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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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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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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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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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격증소지 적용기준은 공고일을 기준함.
4. 원서접수
가. 기 간 : 2014. 11. 25(화) ~ 11. 26(수) 18:00까지 (2일간)
나. 접수장소 :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본인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문 의 처 :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055-392-2153~5)
5. 제출서류
- 소정양식 : 청원경찰용, 무기계약근로자용 구분 작성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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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이력서(붙임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붙임 소정양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6. 지원 업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각종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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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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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붙임 청원경찰용 소정양식)- 5,000원 상당 양산시 수입증지 첩부
(수입증지는 양산시청 1층 민원지적과)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3.5cm×4.5cm)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4매)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즉석사진 사용불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최근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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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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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붙임 무기계약근로자용 소정양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3.5cm×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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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 2014. 11. 28(금)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환경미화원 직종만 해당)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14. 12. 3(수) 10:00 ~
- 장 소 : 양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우천 시 시험시행 여부, 일시 및 장소 홈페이지 게시(반드시 개별 확인 바람)
- 복 장 : 운동화 및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축구화 등 착용 금지)
- 검정종목 : 1) 20㎏마대 메고 50m 달리기
2) 20㎏마대 머리 위 오래 들기
3) 20㎏마대 멀리 던지기
※ 체력검정 대비와 사고방지를 위해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채용인원의 5배수까지 1차서류전형 합격시 체력장 시험 생략함.
- 2차 합격자 발표 : 2014. 12. 4(목)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일 시 : 2014. 12. 8(월) (예정)
- 대 상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2. 10(수)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 웅시자는 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받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055-392-21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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