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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경남 양산시 청원경찰 채용계획 공고(~11.26)
분류 10급공무원 | 등록일 2014-11-17
첨부파일 141117_경남양산시_공고문.hwp

양산시 공고 제2014 - 1587호

양산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 14.
양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부서

주요업무

비고

청원경찰

2명

양산시청 및 사업소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대민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
미화원

1명

자원순환과

·거리 청소

 

상수도
관리원

1명

수도과

·웅상지역 상수도관리 업무

 

노점상
단속원

1명

도로과

·노점상 단속 업무

 

※ 무기계약직 :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채용방법
가. 제1차 선발 : 서류심사
나. 제2차 선발 : 체력검정 (환경미화원만 해당)
다. 제3차 선발 : 면접시험 (1차 및 2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

3. 응시자격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자 (1996.12.31. 이후 출생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마. 2014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가 ~ 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무기계약근로자]
가.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최종합격시 제출)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격증소지 적용기준은 공고일을 기준함.
- 추가자격요건

업무

직종

필수요건

우대요건

노점상단속원

단순노무원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수도관리원

단순노무원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수도관련

업무경력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원경찰

청원경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격증소지 적용기준은 공고일을 기준함.

4. 원서접수
가. 기 간 :
2014. 11. 25(화) ~ 11. 26(수) 18:00까지 (2일간)
나. 접수장소 :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본인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문 의 처 :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055-392-2153~5)

5. 제출서류
- 소정양식 : 청원경찰용, 무기계약근로자용 구분 작성

공 통

1. 자필이력서(붙임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붙임 소정양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6. 지원 업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각종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청원경찰

1. 응시원서(붙임 청원경찰용 소정양식)- 5,000원 상당 양산시 수입증지 첩부
(수입증지는 양산시청 1층 민원지적과)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3.5cm×4.5cm)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4매)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즉석사진 사용불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최근 2개월 이내)

무기계약
근로자

1. 응시원서(붙임 무기계약근로자용 소정양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3.5cm×4.5cm)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 2014. 11. 28(금)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환경미화원 직종만 해당)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14. 12. 3(수) 10:00 ~
- 장 소 : 양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우천 시 시험시행 여부, 일시 및 장소 홈페이지 게시(반드시 개별 확인 바람)
- 복 장 : 운동화 및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축구화 등 착용 금지)
- 검정종목 : 1) 20㎏마대 메고 50m 달리기
2) 20㎏마대 머리 위 오래 들기
3) 20㎏마대 멀리 던지기
※ 체력검정 대비와 사고방지를 위해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채용인원의 5배수까지 1차서류전형 합격시 체력장 시험 생략함.
- 2차 합격자 발표 : 2014. 12. 4(목)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일 시 : 2014. 12. 8(월) (예정)
- 대 상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2. 10(수)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 웅시자는 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받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안전행정과 인사담당(☎055-392-21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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