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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9)
분류 기술직 | 등록일 2014-10-20
첨부파일 141020_대전지방국토관리청_공고문.hwp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 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4년도 제1차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기관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전서기보

1명

논산국토관리사무소

 

2명

충주국토관리사무소

2. 담당예정 직무
❍ 관용차량 및 장비의 운행(유지관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20조의4 제2항(저소득층의 채용), 제29조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4.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 제한없음
❍ 지역제한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인 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
❍ 자격사항 :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1종(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소지자, 중장비(굴삭기ㆍ기중기·
로우더·지게차) 면허 소지자,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구 자동차검사자격증 포함, 등급구분 없음)
- 운전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자 : 운전업무 종사 경력이 3월 이상인 경우 해당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의 자격증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처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름

5. 합격결정 기준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대상자의 응시자격, 연령,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심사 시 공고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응시적격, 업무관련자격증 소지, 운전경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 음주운전·무사고 운전경력(우대조건 참조)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시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은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등급별 점수배점 기준

구 분

위 원 평 정

비 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와 범죄경력, 신체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4. 10. 23.(목)
∼ 10. 29.(수)

2014. 11. 5.(수)

2014. 11. 11.(화)

2014. 11. 21.(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기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는 (
http://dcmo.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및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에서 출력
❍ 접수기간 :
2014. 10. 23.(목) ∼ 10. 29.(수)
❍ 접수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경찰서 발행, 민원24시 통해서도 즉시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 경력(재직) 증명서 1부(서식 5,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증명서를 별도 제출
❍ 우대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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