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공고 제2014 - 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1.
광 주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기관
|
선발예정인원
|
관리서기보
|
운전업무, 민원안내업무, 신변보호업무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제주지방법원
|
○명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2014. 4. 30.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자 포함)
라.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마. 자격증 :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 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 응급구조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행한 자격증에 한함)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 공공기관 및 법인격 있는 회사 또는 단체 운전 경력자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4. 5. 8.(목) 15:00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6. 11.(수) 15:00
※ 1차 서류전형합격자,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는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gj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4. 28.(월) ∼ 2014. 4. 30.(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 062-239-1165)
※ 우편접수장소 : (우 501-707)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법원 5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gjgodung.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관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A4용지, 추후 원본 대조함)
바.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사.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아.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1부
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차.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카.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타.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관리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
되지 않습니다.
바.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고등법원 총무과(☎ 062-239-11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