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검역소 공고 제2013 - 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 위생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9월 23일
국 립 목 포 검 역 소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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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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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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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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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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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9급
(위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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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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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및 검사
- 운송수단 및 인원 검역
- 세균검사 및 연구사업
※ 해상 및 야간(비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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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6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및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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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
○ 그 밖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위생사 · 임상병리사 자격 소지자
○ 위생사 · 임상병리사 지원근무 경력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시 산정되는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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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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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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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1급, 워드프로세서2급, 워드프로세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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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 10%, 취업지원대상자 5% 가산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3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관련 자격증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담당예정 업무관련 과제발표 및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http://nqs.cdc.go.kr/nqs/yeosu)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3. 10. 02.(수) ~ 10. 07.(월) [3일간]
- 단, 방문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립목포검역소 서무팀(☎ 061-244-0941)
- (우) 530-140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해안로 177-1, 국립목포검역소 인사담당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소인분은 인정 불가) 처리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cm×4cm)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면허) 취득 당시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우대요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근무부서 명기
* 경력증명서 발행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불인정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13. 10. 11.(금)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또는 개별 통지)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자격 및 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헙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국립목포검역소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및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바.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사. 공고된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검역소 서무팀(☎061-244-0941)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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