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76호
2013년도 제1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류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토목
|
기능9급
|
1명
|
항만건설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업무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증 요건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측량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토목제도기능사
* 위 자격증에 대한 상위자격증(산업기사, 기사) 소지자도 인정
|
ㅇ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처리 하되,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1. 응시관련 자격증 개수(최고10점)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만 인정하되, 등급이 다른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1개로 인정
※예)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 소지의 경우 1개로
인정
|
5개
|
10점
|
4개
|
8점
|
3개
|
6점
|
2개
|
4점
|
1개
|
2점
|
2. 직무관련 경력(최고30점)
- 응시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에 대하여 인정
(관련분야 : 응시자격 관련업무)
|
근무경력
|
월×0.5점
|
3.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개수
- 아래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만 인정하되, 등급이 다른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1개로 인정
|
자격증 1개당 1점
|
* 경력사항은 5년 이상은 5년으로 하며, 1월 미만 경력에 대하여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0월로 계산
**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중,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위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3.9.9(월)
|
'13.9.23(월)
~9.25(수)
|
'13.9.27(금)
|
13.9.30(월)
|
'13.10.8(화)
|
'13.10.18(금)
|
※ 공고 및 발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3.9.23(월)∼9.25(수),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ㅇ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주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우 601-726)
- 전화번호 : 051) 609- 6211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 부산지방해양항만청(www.portbusan.go.kr,,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방문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 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ㅇ 등기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ㅇ 직급 및 담당업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예, 토목공사 설계작업, 측량업무 등),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051-609-6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