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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국립여수검역소 기능직공무원(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9)
분류 10급공무원 | 등록일 2013-04-09
첨부파일 130409_국립여수검역소_공고.hwp, 130419_국립여수검역소_변경공고.hwp, 130419_국립여수검역소_변경공고.hwp

[국립여수검역소 공고 제2013-2호]

2013년 제1회 기능직공무원(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립여수검역소장

○ 변경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원서접수기간 등 시험 일정 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 공고문(붙임 문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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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검역소 공고 제2013 - 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국 립 여 수 검 역 소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국립여수검역소

기능 9급(운전원)

1명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검역, 검사 및 기타 행정 업무 지원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업무 지원
- 공중보건위기 대응관리 업무 지원
 * 근무조건 : 해상 및 야간 근무, 기타 비상시 근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거주지·성별·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사업자등록업체 운전직 경력이 있는 자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무 유경험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시 산정되는 자격증

구 분

자격증의 종류

자동차 정비 관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컴퓨터 활용 관련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업무 수행 능력(관련 분야 운전직 경력), 해당 분야 전문성 및 업무 지원
         능력(관련 분야 근무 경력), 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제1종 대형면허소지자,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교통법규 준수 사항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각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13.04.09.(화) ~ 04.19.(금)

·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응시원서 접수

2013.04.17.(수) ~ 04.19.(금)

· 국립여수검역소(서무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3.04.26.(금)

·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면접시험

2013.05.03.(금)

· 국립여수검역소 3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3.05.14.(화)

·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상기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보건복지부,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spa.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국립여수검역소 홈페이지(
http://nqs.cdc.go.kr/nqs/yeosu)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3. 4. 17.(수) ~ 4. 19.(금) [3일간]
      - 단, 방문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립여수검역소 서무계(☎ 061-665-2367)
      - (우) 550-814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동산7길 7, 국립여수검역소 인사담당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소인분은 인정 불가) 처리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및 사진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 부착)
    * 고등학교 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사.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아. 운전경력증명서(시험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 1부
    * 운전면허경력은 전체 기간,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
       기간으로 발행되어야 함
  자. 사업자등록업체 운전직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경력(재직)
       증명서 각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불가피한 경우 자체 양식 가능,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근무부서 명기
    * 경력증명서 발행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고, 미제출시
        불인정   
  차. 자동차 정비·검사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필요적 사본 제출
        가능),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바.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아. 공고된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여수검역소 서무계(☎061-665-2367)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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