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3-42호
2013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28명
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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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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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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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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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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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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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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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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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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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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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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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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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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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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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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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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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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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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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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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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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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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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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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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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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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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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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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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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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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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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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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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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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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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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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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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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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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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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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1·2차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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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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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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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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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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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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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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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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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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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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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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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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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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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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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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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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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6.10.~6.13.
(취소마감일 : 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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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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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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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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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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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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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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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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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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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JPG형식, 1MB미만)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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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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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7을 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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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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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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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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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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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948~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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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
작물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농업환경
|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작물보호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원예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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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가축인공
수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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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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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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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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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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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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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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