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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2012 경찰공무원 순경(일반3차 등) 채용시험 공고(~10.8)
분류 경찰.교정.소방 | 등록일 2012-09-27
첨부파일 120927_경찰청_일반3차공채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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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2 - 2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037명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1,037

293

52

10

96

10

10

34

271

20

10

20

10

20

36

20

5

일반
공채

622

199

32

6

61

6

6

23

188

14

6

14

6

14

30

14

3

155

36

12

4

17

4

4

4

34

6

4

6

4

6

6

6

2

전·의경
특 채

140

58

8

-

18

-

-

7

49

-

-

-

-

-

-

-

-

경행
특채

120

-

-

-

-

-

-

-

-

-

-

-

-

-

-

-

-

    ※ 경행특채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120명 채용하고, 필기시험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방청 지정 장소에서 실시, 그 후 체력·적성·면접은 본청주관으로 실시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2. 9. 27.(목)∼'12. 10. 8.(월) 18:00까지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2. 10. 10(수)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합니다.
        -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 일반공채 : 18세 이상~30세 이하(1981. 1. 1~1994. 12. 31. 출생자)
· 전·의경특채 : 21세 이상~30세 이하(1981. 1. 1~1991. 12. 31.출생자)
· 경행특채 : 20세이상~40세이하(1971. 1. 1~1992.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2. 12. 16까지 전역예정자)
  단, 전의경 특별채용 응시자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12. 12. 16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신체
조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일반공채·전의경특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
· 경행특채 : 경찰학,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소법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시 험

'12. 10. 20.(토) 10:00~11:40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공지사항」
  ※ 10. 15.(월) 공지예정

신체·체력·적성검사

'12. 11. 6.(화)~11. 14.(수)

서 류 전 형
(전·의경 및 경행 특채)

'12. 11. 19.(월)~11. 22.(목)

면  접  시  험

'12. 12. 17.(월)~12. 21.(금)

    ※ 문제 이의제기는 '12. 10. 20.(토) 15:00 ~ 10. 22.(월) 18:00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문제 이의제기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만 가능합니다.)
    ※ 확정정답 발표는 '12. 10. 24.(수)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합격자

'12. 10. 31.(수)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공지사항」
  ※ 서류전형은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서류전형 합격자

'12. 11. 27.(화)

최종합격자

'12. 12. 26.(수)

7.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 교육 입교 시기는 '12. 12. 29.(토)입니다.
    나.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보호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11. 5.(월)∼11. 7.(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공개하며, 위 기간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원서접수마감은 '12. 10. 8.(월), 18: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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