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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경북 경주시 청원경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분류 10급공무원|:| 시험일 2011.03.11 등록일 2011.02.25
첨부파일 경북경주시_공고문.hwp

경주시 공고 제 2011 - 15 호

경주시 청원경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 월  25 일
                                  경  주  시  장

1. 선발예정 인원

모집분야

선    발
예정인원

담당직무

근   무   지

청원경찰

7 명

·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 노점상 단속, 하천 감시
· 정수장 시설경비 등

경주시청 본청 및 사업소 등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 35명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다. 임용자격(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1961.1.1~1993.12.31 사이 출생자)
      ㅇ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 관내인자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경주시 청원경찰 담당업무 영역에 적합한 다음 자격 및 경력보유자는 서류 전형 시 우대
      ㅇ 자기소개서
      ㅇ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ㅇ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경비지도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ㅇ 전기, 통신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ㅇ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등

4. 응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3 . 9(수 ) ~ 3 .11(금)(3일간) ▷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본관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서식 Ⅰ)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경주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경주시청 시민봉사과 구입)
   나. 이력서(서식 Ⅱ) 1부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다. 자기소개서(서식 Ⅲ) 1부(A4용지 2매 이내):컴퓨터 작성 허용
   라.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마.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경비지도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 전기, 통신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등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사항》
      ①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씩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2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6.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11. 2.25(금)

   - 2011. 3. 6(일)10일간

 - 경주시청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응시원서 및 이력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응시원서접수

 2011. 3. 9(수)

   - 2011. 3.11(금) 3일간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서류심사

 2011. 3.14(월)

   - 2011. 3.22(화) 9일간

 - 경주시청 대회의실

서류심사 합격자

경주시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11. 3.29(화)

   - 2011. 3.31(목) 3일간

 - 경주시청 대회의실

 

합격자 발표

2011. 4. 4(월)

 - 경주시청홈페이지

 -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11. 4.11(월)

   - 2011. 4.13(수) 3일간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청원경찰의 보수는『청원경찰법시행령』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054 - 779 - 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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