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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1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분류 9급공무원|:|10급공무원|:| 시험일 2011.03.12 등록일 2011.01.03
첨부파일 충남교육청_공고문.hwp, 충남교육청_응시원서+등+서식(운전,선박항해,기계직렬만+해당).hwp, 충남교육청_장애인+응시생+편의지원+계획.hwp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1호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종

선발방법

선발직렬

선발
예정
인원

선발 구분

시험과목
(선택형필기시험)

일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일반직

공개경쟁

교육행정
(9급)

86

79

 

6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기능직

공개경쟁

조무
(10급)

26

18

6

1

1

 1차 : 한국사
 2차 : 일반상식

제한경쟁

운전
(10급)

5

3

2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제한경쟁

선박항해
(10급)

1

1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제한경쟁

기계
(8급)

1

1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소수직렬(전산,건축)은 충남도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예정이므로, 향후 충남도청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무직렬의 담당업무 : 청사(건물) 관리 및 청소,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정원(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대외 공문서 수발 및 등사(인쇄) 업무, 경비 등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Ⅱ. 시험 방법
   1.
일반직 : 교육행정9급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택일형
         2)
제1·2차 시험(필기) 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
기능직 : 조무10급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택일형
         2)
제1·2차 시험(필기) 시간 : 40분
      나. 제3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기능직 : 운전10급, 선박항해10급, 기계8급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Ⅲ. 응시 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2.
응시 연령 : 18세 이상 (1993. 12. 31.이전 출생자)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4.
자격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  렬

운  전

선박항해

기  계

자격증

1종 대형 운전면허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무대기계전문인 1급

   5. 거주지 제한
      가.
교육행정9급, 조무10급, 운전10급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마소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나.
선박항해10급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다.
기계8급 : 거주지 제한 없음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7.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2009.1.1.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Ⅳ.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1.
공개경쟁 (교육행정9급, 조무10급)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기간

접수취소 마감일

2011.01.24.(월)
~01.26.(수) 21시

2011.01.31.(월)
18시

필기시험

2.28.(월)

3.12.(토)

3.22.(화)

면접시험

3.22.(화)

4.01.(금)

4.08.(금)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1.3.22.∼3.24.)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n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2.
제한경쟁 (운전10급, 선박항해10급, 기계8급)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1.01.24.(월)
~01.26.(수) 18시

2011.02.11.(금)

2011.02.18.(금)

2011.02.25.(금)

Ⅴ.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방법 및 시간
      가. 공개경쟁 : 교육행정9급, 조무10급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3)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21시까지만 접수)
         4) 접수상담 : 09:00∼18:00 (☎042-580-3402, 3216, 7264~5)
         5) 응시수수료 5,000원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6)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나. 제한경쟁 : 운전10급, 선박항해10급, 기계8급 (직접 또는 대리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11.01.24.(월) ~ 01.26.(수) [3일간]
         2) 접수시간 : 근무시간내 (09:00 ~ 18:00)
         3)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혁신실 (2층)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원서교부처에서 판매)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대리 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교육행정9급, 조무10급만 해당)
      가.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나.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2011.1.27~1.31.)까지
           가능함
      다.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
      라.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1. 3. 1.(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Ⅵ. 제출 서류 (운전10급, 선박항해10급, 기계8급만 해당)
   1.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수입증지 포함)
      가.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나. 수입증지는 접수처에서 구입할 수 있음
   2.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붙임 서식)
   3. 자기 소개서 1부 (붙임 서식)
   4. 주민등록초본 1부 (군필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 포함)
   6.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Ⅶ.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대상시험 : 교육행정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2.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3.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Ⅷ.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2.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교육행정9급, 조무10급만 해당)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계급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교육
행정
9급
·
조무
10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나. 교육행정9급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상기 '가', '나'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Ⅸ.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ne.go.kr)에 공고함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5.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6.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42 -580 -7264~5)으로 문의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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