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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전북 남원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분류 10급공무원|:| 시험일 2010.12.07 등록일 2010.11.30

남원시 공고 제2010-1020호

2010년도 남원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남원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분야 : 청원경찰
    ㅇ 인    원 : 2명
    ㅇ 직무내용 : 청사방호 등

2.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 50세 미만 (1960. 1. 1 ~ 1992. 12. 31 출생자)
    ㅇ 성별 : 남·녀 구분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함
    ㅇ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ㅇ 남원시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한 무기계약전환
        예외사업이 아닌 직종에 근무한 순수 기간제근로자 중 연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최근 5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 시설부대비, 공공근로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제외함
    ㅇ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0. 12. 3(금) ~ 12. 7(화)
          ※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남원시청홈페이지 (
www.namwo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공휴일은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음
    ㅇ 접 수 처 : 남원시 총무과 인사담당(남원시청 2층)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방문 제출
                       (우편·택배·퀵서비스에 의한 접수 및 대리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시간 : 09:00 ~ 18:00(12:00 ~ 13:00 제외)

5. 시험 일시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2. 9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2. 17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안내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우리시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3×4)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남원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ㅇ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각 1부(경력,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 자격,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채용분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A4 2매)
    ㅇ 경력증명서 원본 1부(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전기·통신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스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ㅇ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동 규정에 의거 금번 청원경찰 채용계획상 채용예정 인원이 2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4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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