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고 제2010 - 11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ㅇ 의료기술서기보(9급) : 6명(작업치료사)
2.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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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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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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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자 작업치료 업무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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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우리원에서 교부하는 소정 응시원서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를 동 원서에 붙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직접 접수시 원본 지참하여 제시
※ 우편 접수시 복사본 제출하고, 면접시 원본 지참하여 제시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제출〕
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마.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각 1부
바. 면허취득 당시 대학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복사본 불인정)
* 전 학년 평균평점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여 제출
ex) ㅇ.ㅇ점/4.5점
사.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붙임)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아.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1부
4. 선발방법
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및 구술)
나. 1차 : 서류심사 합격자 선발방법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의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서류구비여부 등 심사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서류전형 선발 기준에 의하여 6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선발기준
-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2의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에서
채용분야(작업치료)의 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ㅇ 면허증 취득 당시 대학(교) 전 학년 평균평점 상위점수 취득자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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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 면접시험
5. 채용일정
가. 교 부 : 우리원 서무과(서무)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 우리원 서무과 서무계(☏ 02-901-1504,1503)
다. 접수기간 : 2010. 10. 20.(수) 09:00 ~ 2010. 10. 22.(금) 18:00
라.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2010.10.22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0.10.22. 18:00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송하지도 않음
* 우편접수시, 봉투겉면에 응시원서서류 표시 필
예)응시원서 지원서류 (의료기술직-작업치료사)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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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일 시 : 2010. 11. 1.(월) 18:00
- 장 소 : 우리원 홈페이지(개별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www.nrc.go.kr)
바. 면접시험 일정(예정) : 추후 공고
6.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가. 의료기술서기보(9급)
- 보수책정은 임용 전 경력사항을 전력조회 후 호봉을 결정하여 기본급 확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3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참조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별도산출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서무과(901-1504,1548 인사담당)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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