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정보방 > 시험일자별 시험공고
[시험공고] 2010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분류 9급공무원|:| 시험일 2010.11.07 등록일 2010.09.07
첨부파일 국회_9급공고문.hwp

국회사무처공고 제2010 - 78호

201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5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서  직

일반

5명

장애

1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  계  직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일자

시험과목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11. 7.(일)
10:00

속기직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11. 19.(금)
국회채용시스템

사서직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계직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기직)

11. 24.(수)

논설체 및 연설체 2과목

11. 27.(토)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12. 2.(목)

  

12. 4.(토)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10. 29.(금)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표의 응시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연  령

ㅇ 18세 이상('52. 7. 1. ∼ '92. 12. 31.)

자격증

ㅇ 속기직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계직렬은 별도의 자격증 소유를 요구하지 않음).

        ※ 장애인 응시자(사서직 1명)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가.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기간 :
9. 27.(월) ∼ 10. 1.(금) (접수시간 09:30 ∼ 17:3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재·계좌이체비용)이 추가됩니다.
        ㅇ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인터넷 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및 자격증 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접수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9. 27.(월) ∼ 10. 8.(금) 16:00 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5. 장애인 편의 조치
    가.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별 편의제공
        ㅇ 제공대상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그 밖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통상적인 OMR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ㅇ 제공유형 :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참고)
        ㅇ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 증빙서류 : 통상규격의 OMR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주소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답안지 견본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이외의 편의조치
        ㅇ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2010. 9. 24.(금)까지 전화(02-788-2081)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기계직렬 및 사서(장애)직렬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워드프로세서 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 2011년부터는 자격증 가산점과 관련하여 가산비율이 변경되어 축소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회채용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기계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5%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5%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5%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5%

기능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이 동일한 자격증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따릅니다.
    ㅇ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기직렬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실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여 실기·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실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