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10 - 78호
201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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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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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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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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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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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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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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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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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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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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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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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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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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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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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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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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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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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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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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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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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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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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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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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금)
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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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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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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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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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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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속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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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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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체 및 연설체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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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토)
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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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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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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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토)
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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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10. 29.(금)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표의 응시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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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세 이상('52. 7. 1. ∼ '9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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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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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속기직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계직렬은 별도의 자격증 소유를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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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응시자(사서직 1명)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가.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기간 : 9. 27.(월) ∼ 10. 1.(금) (접수시간 09:30 ∼ 17:3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재·계좌이체비용)이 추가됩니다.
ㅇ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인터넷 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및 자격증 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접수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9. 27.(월) ∼ 10. 8.(금) 16:00 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5. 장애인 편의 조치
가.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별 편의제공
ㅇ 제공대상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그 밖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통상적인 OMR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ㅇ 제공유형 : 시험시간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참고)
ㅇ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 증빙서류 : 통상규격의 OMR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주소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답안지 견본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이외의 편의조치
ㅇ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2010. 9. 24.(금)까지 전화(02-788-2081)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기계직렬 및 사서(장애)직렬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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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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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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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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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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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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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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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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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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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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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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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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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 2011년부터는 자격증 가산점과 관련하여 가산비율이 변경되어 축소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회채용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기계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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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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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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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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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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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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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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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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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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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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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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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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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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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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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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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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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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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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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이 동일한 자격증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따릅니다.
ㅇ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기직렬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실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여 실기·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실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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