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10 - 1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할 청원경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채용인원 : 남자 22명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정수장 및 취수장, 청사 등 방호, 출입차량·인원 통제 및 주·야간 순찰
나. 정수장 및 취수장, 청사 등 각종 시설물 등 불법사용, 훼손행위 계도
다. 기타 질서 유지관리 등
3. 응시원서 접수 및 기간 : 2010.4.20(화)~4.21(수) 09:00~18:00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18세이상 50세미만(1961. 1. 1 ~ 1992.12.31)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 신장이 160㎝이상, 체중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측정시험(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체력측정 종합점수 결과 고득점 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00%(66명)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까지 포함
나. 제2차 시험 : 서류심사
- 1차합격자는 2차 심사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점수와 1차 체력측정시험 성적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30%(29명)을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까지 포함합니다.
※ 서류심사의 점수는 공인무도자의 단에 따라, 경비지도사 등 자격증 종류에 따라,
관련학과 졸업자 중 4년제 또는 2년제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만점기준 10%이내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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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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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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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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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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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20(화)
∼ 4. 21(수)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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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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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8(수)~4.29(목)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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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아리수
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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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3(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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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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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는 아래 ③~⑥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10.5.3(월)~5.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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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14(금)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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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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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9(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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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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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4(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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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인원 및 우리본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측정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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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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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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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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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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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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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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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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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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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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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상~
13.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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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이상~
1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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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상~
14.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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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이상
~1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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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16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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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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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멀리뛰기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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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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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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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이상~
2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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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이상~
2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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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이상~
2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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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이상~
2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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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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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회/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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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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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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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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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이상
~4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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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이상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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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이상
~3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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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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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요령
가. 접수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약도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참고)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접수시 대리자의 신분증을 지참(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자 제출서류 (①~②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4.21(수) 18:00까지, ③~⑤는 체력측정시험
합격자로서 5.12(수) 18:00까지 제출하되 ⑥은 해당자만 제출)
① 자필응시원서 ②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③자기소개서 ④자필이력서
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지정병원에 한하며, 나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⑥ 소지자 우대 대상 : 공인무도 2단증 이상 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유리한 것 1개
적용),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자격증 사본(일반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중
유리한 것 1개 적용),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 무도공인 2단 이상자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입니다.
라.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입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자는 1차 체력시험에 합격자만 해당되며,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지 정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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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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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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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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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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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43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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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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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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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92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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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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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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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87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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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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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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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40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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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력검사,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사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결과 종합점수가 3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만점기준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절사)내에서 합격처리. 단, 가점과 관련 없이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취업보호대상자(30%)의 합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임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임용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등록 포기자,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승인 불가 자에
의한 결원 시에만 적용하고, 부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음
- 동점자는 ①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자 순 ②자격증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중 고득점자 순 ③공인무도자 중 고득점자 순 ④기타 위원회에서 결정
사. 임용
- 결원에 대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며, 정년 연장 등 임용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
2011년에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 체력검사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출발선에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 등 신체부위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측정)
-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윗몸을 일으켜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한다.(어깨가 매트에 닿아야 하며, 엉덩이 반동금지)
자. 기타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전화02) 3146-1120~1121 이동문, 오환석)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원서접수 및 체력측정 시험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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