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능직(계리직) 10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부산체신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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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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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총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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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과목
(필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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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10급
(계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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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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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 42명
- 장애인 : 3명
- 저소득층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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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 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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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출제범위)는 부산체신청 홈페이지(부산체신청>채용정보)에 게시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일반(42명)
(단위 : 명)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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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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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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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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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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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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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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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역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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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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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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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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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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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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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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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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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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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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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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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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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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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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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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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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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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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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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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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장애인(3명)
(단위 : 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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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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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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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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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역,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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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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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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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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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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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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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 저소득층(1명)
(단위 : 명)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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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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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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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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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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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모집단위지역외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합격 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계리직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 험 방 법
ㅇ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6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ㅇ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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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92.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1.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전화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ㅇ 응시자는 공고일(2010.03.08) 현재 '부산체신청 관할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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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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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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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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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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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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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10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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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5~ 3.19
(취소마감일 : 3.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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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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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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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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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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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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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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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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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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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체신청 홈페이지(http://busan.koreapost.go.kr)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체신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부산체신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부산체신청 홈페이지(http://busan.koreapost.go.kr) '2010년도 기능직(계리직)
10급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모집단위(지역)를 참고하여 희망지역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모집단위(지역)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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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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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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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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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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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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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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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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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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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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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
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체신청 인력계획팀(☎051-559-3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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