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분 야
|
채용인원
|
근 무 지
|
비 고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
청사경비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성별 및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1961.1.1. ~ 1992.12.31. 출생한 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10.1.1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인 자
라.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인 자
-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위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 경비 및 방호근무 경력자
- 전기 및 난방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1)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준용)
1) 동종 또는 유사직무 근무경력 기간, 직무관련 자격증(유단자)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0.1.12.(화)
~2010.1.21.(목)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10.1.20.(수)
~2010.1.22.(금)
[09:00~18:00]
|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총무계
|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0.1.25.(월)
|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시험
|
2010.1.26.(화)
|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층 회의실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1.27.(수)
|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나라일터 및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홈페이지(http://yeongwol.dpo.go.kr/)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소정양식 사용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3년간)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된 것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⑦ 전형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⑧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5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명함판 4매, 반명함판 4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동 규정에 의거 금번 청원경찰 채용계획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규정 채용을 배제함.
마.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총무계(033-371-4545)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