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9 - 7 호
200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2 월 25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구분
|
직렬(류)·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 용 기 관
|
제1회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
합 계
|
190
|
|
소 계
|
162
|
|
공개
경쟁
임용
|
간호 8급(간 호)
|
4
|
군산 2, 장수 1, 순창 1
|
행정 9급(일반행정)
|
82
|
전주13, 군산 8, 익산 4, 정읍 15, 남원 2,
김제 3, 완주 4, 진안 7, 무주 3, 장수 3,
임실 3, 순창 10, 고창 2, 부안 5
|
행정 9급(일반행정)
【장 애 인】
|
2
|
진안 1, 무주 1
|
행정 9급(일반행정)
【저소득층】
|
1
|
전주 1
|
세무 9급(지 방 세)
|
2
|
진안 1, 장수 1
|
세무 9급(지 방 세)
【장 애 인】
|
1
|
진안 1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3
|
군산 1, 진안 1, 장수 1
|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장 애 인】
|
1
|
완주 1
|
전산 9급(전 산)
|
2
|
정읍 1, 남원 1
|
전산 9급(전 산)
【장 애 인】
|
1
|
진안 1
|
사서 9급(사 서)
|
5
|
익산 2, 남원 1, 완주 1, 장수 1
|
공업 9급(일반기계)
|
5
|
군산 1, 완주 1, 임실 2, 부안 1
|
공업 9급(일반전기)
|
2
|
도 1, 군산 1
|
공업 9급(일반화공)
|
1
|
부안 1
|
농업 9급(일반농업)
|
6
|
정읍 2, 김제 1, 진안 1, 무주 1, 고창 1
|
농업 9급(일반농업)
【장 애 인】
|
2
|
진안 1, 무주 1
|
녹지 9급(산림자원)
|
5
|
전주 1, 정읍 1, 김제 1, 장수 1, 순창 1
|
녹지 9급(조 경)
|
1
|
진안 1
|
보건 9급(보 건)
|
1
|
완주 1
|
환경 9급(일반환경)
|
4
|
익산 1, 정읍 1, 김제 1, 임실 1
|
시설 9급(일반토목)
|
23
|
전주 3, 군산 2, 정읍 3, 김제 1, 완주 1,
진안 2, 무주 3,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1
|
시설 9급(건 축)
|
8
|
전주 2, 남원 2, 완주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
소 계
|
7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시설 9급(지 적)
|
3
|
군산 1, 진안 1, 장수 1
|
통신 9급(통신기술)
|
3
|
정읍 1, 무주 1, 부안 1
|
의료기술 9급(의료기술)
|
1
|
완주 1
|
제2회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
소 계
|
12
|
|
공개
경쟁
임용
|
행정 7급(일반행정)
|
4
|
도 2, 전주 2
|
시설 7급(일반토목)
|
1
|
도 1
|
농촌지도사(농 업)
|
3
|
군산 1, 진안 1, 무주 1
|
농촌지도사(농업경영)
|
1
|
익산 1
|
농촌지도사(원 예)
|
2
|
익산 2
|
농촌지도사(농업기계)
|
1
|
무주 1
|
소 계
|
9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수의 7급(수 의)
|
3
|
정읍 1, 장수 1, 순창 1
|
농업연구사(농업환경)
|
1
|
부안 1
|
농업연구사(잠업곤충)
|
1
|
부안 1
|
농업연구사(원 예)
|
1
|
부안 1
|
농업연구사(생명유전)
|
1
|
부안 1
|
농업연구사(작 물)
|
1
|
정읍 1
|
수의연구사(수 의)
|
1
|
익산 1
|
※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 시설9급(지적)은 2010년부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임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밎직급
|
직 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간호8급
|
간 호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행정9급
|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9급
|
지방세
(장애인)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
(장애인)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9급
|
전산
(장애인)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9급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공업9급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9급
|
일반농업
(장애인)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녹지9급
|
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보건9급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환경9급
|
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통신9급
|
통신기술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행정7급
|
일반행정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시설7급
|
일반토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농촌지도사
|
농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업경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농촌지도론
|
원예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농업기계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
수의7급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농업연구사
|
농업환경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
잠업곤충
|
잠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
원예
|
재배학, 원예학, 채소학
|
생명유전
|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
작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수의연구사
|
수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ㅇ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ㅇ 문항형식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 우리 도에서 자체 출제하여 시행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은 공개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 1,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ㅇ 7급·지도직 시험 : 120분(10:00∼12:00) / 단, 제한경쟁 : 50분(10:00∼10:50)
ㅇ 8, 9급 시험 : 85분(10:00∼11:25)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
(1) 행정9급(일반행정) : 전라북도내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행정9급(전주, 완주) 및 행정9급(장애인, 저소득층)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3) 행정9급을 제외한 기타직렬 및 7급, 연구·지도직렬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 2회
공무원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
|
'89.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91. 12. 31 이전 출생자
|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류)의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ㅇ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해당하는 응시대상자의 경우에도 다른 직렬(류)의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
직렬(류)·직급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간 호 8급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9급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
사 서 9급
(사 서)
|
준사서 이상
|
시 설 9급
(지 적)
|
지적산업기사 이상
|
통 신 9급
(통신기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수 의 7급
(수 의)
|
수의사
|
농업연구사
(농업환경)
|
농학, 원예학, 생물학, 농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농업연구사
(잠업곤충)
|
잠사학, 농생물학, 곤충학, 생물학,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연구사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생물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연구사
(생명유전)
|
유전공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원예학을 전공한 자
|
농업연구사
(작 물)
|
자원식물학, 분자생물학, 식품가공학, 한약학, 농생물학을 전공한 자
|
수의연구사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 통신(통신기술) 9급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가산점 처리 예정)
ㅇ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ㅇ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함
ㅇ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 붙임 2 제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3. 23 ∼ 3. 26
|
필기시험
|
5. 15
|
5. 23
|
7. 2
|
면접시험
|
7. 2
|
7. 15∼7. 16
|
7. 23
|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7. 6 ∼ 7. 8
|
필기시험
|
9. 18
|
9. 26
|
10. 16
|
면접시험
|
10. 16
|
10. 23
|
10. 29
|
ㅇ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일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ㅇ 기타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임 모자
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 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하며,
응시 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우리 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가점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응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8,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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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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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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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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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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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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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연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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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
능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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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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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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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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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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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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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
세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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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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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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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연구·지도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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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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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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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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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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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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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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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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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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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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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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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분야 : 간호·사회복지·전산·사서·지적·통신·의료기술·수의직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계획 1부
2. 학교장 추천서(연구사) 1부
3. 2010년부터 달라지는 직렬별 시험과목 안내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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