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5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 · 직류
|
직 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15개 직렬
|
|
251
|
|
|
소계
|
13개 직렬
|
|
242
|
|
|
제1회
임용
시험
|
행정직
|
3개 직렬
|
|
169
|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행 정 직
|
9급
|
107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10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1
|
세 무 직
|
9급
|
14
|
세무직(장애인)
|
9급
|
2
|
사회복지직
|
9급
|
31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3
|
사회복지직
(저소득층)
|
9급
|
1
|
기술직
|
8개 직렬
|
|
64
|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간 호 직
|
8급
|
9
|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직(장애인)
|
8급
|
1
|
공업직(기계)
|
9급
|
9
|
· 제한 없음
|
공업직(기계, 장애인)
|
9급
|
1
|
공업직(전기)
|
9급
|
8
|
공업직(전기, 장애인)
|
9급
|
1
|
농 업 직
|
9급
|
3
|
환 경 직
|
9급
|
4
|
시설직(토목)
|
9급
|
5
|
시설직(건축)
|
9급
|
18
|
시설직(건축, 장애인)
|
9급
|
1
|
시설직(지적)
|
9급
|
4
|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제1회
임용
시험
|
기능직
|
2개 직렬
|
|
9
|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
|
전기직(일반)
|
10급
|
3
|
· 기능사(전기) 이상
|
전기직(유공자)
|
10급
|
3
|
기계직(일 반)
|
10급
|
1
|
·기능사 (자동차 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 정비,
기계정비) 이상
|
기계직(유공자)
|
10급
|
2
|
소계
|
3개 직렬
|
|
9
|
|
|
제2회
임용
시험
|
행정직
|
1개 직렬
|
|
7
|
|
|
행 정 직
|
7급
|
7
|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
·제한 없음
|
연구직
|
2개 직렬
|
|
2
|
|
|
수의연구직
(수 의)
|
연구사
|
1
|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해양수산연구직
(수산양식)
|
연구사
|
1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
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가. 공통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지역제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연구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는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 한 것)
4)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5)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함)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년 이상 계속 수급한 자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 9급 공채인원의 1%)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장애인)
|
행정직(저소득층)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직(장애인)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직(장애인)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기술직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간호직(장애인)
|
공 업 직(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기계, 장애인)
|
공업직(전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전기, 장애인)
|
농 업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환 경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건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직(건축, 장애인)
|
시설직(지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연구직
|
수의연구직
(수 의)
|
연구사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택1
|
해양수산연구직
(수산양식)
|
연구사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어병학, 수산생물학 중 택1
|
기능직
|
전 기 직(일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전기직(유공자)
|
기 계 직(일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
기계직(유공자)
|
3. 시험방법
가.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7.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 기간
(인터넷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3. 23(월)∼3. 27(금)
|
필기시험
|
5. 8(금)
|
5. 23(토)
|
6. 19(금)
|
면접시험
|
6. 19(금)
|
7. 9(목)∼10(금)
|
7. 17(금)
|
제2회
임용시험
|
7. 20(월)∼7. 24(금)
|
필기시험
|
9. 11(금)
|
9. 26(토)
|
10. 23(금)
|
면접시험
|
10. 23(금)
|
11. 6(금)
|
11. 13(금)
|
ㅇ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부산광역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접수(및 응시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8·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직·지도직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규격은 3.5cm × 4.5cm, 해상도 100 DPI 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단, 응시직렬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해당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구비서류 및 접수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시 재 출력가능)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임용시험(연구직·지도직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세 무 직
|
보건·약무·간호
|
사회복지직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변호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 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ㅇ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준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선발예정 직렬(류) 중 연구직 및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렬의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
하고 위탁출제 직렬(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연구직 및 기능직 전 과목 시험문제는 자체출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 고시담당(051 - 888 - 2721 ~ 5)
ㅇ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계급 및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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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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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09.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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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10.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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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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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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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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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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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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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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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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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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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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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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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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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세
(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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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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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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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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