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68호
2008년도 영암군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영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급·직렬 및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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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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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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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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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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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예 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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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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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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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지방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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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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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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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
보훈청 취업보호 추천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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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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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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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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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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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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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상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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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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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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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시험과목 : 국사, 일반상식(2과목)
나. 시험방법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심사)
2)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내 보훈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기능직공무원 등의 특별채용)에 의거 제2차(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ㅇ 계약직 전임 마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및
영암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제2차(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前 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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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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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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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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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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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10급 지방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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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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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2. 31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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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전임 “마”급
다문화가정 상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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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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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2. 31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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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 남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당해 시험의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前 6개월 이내에 있는 자여야 하며,
군 복무 면제자 이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1) 응시자는 2008년 11월 25일 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지방계약직 전임 “마”급 다문화가정 상담요원 선발예정인원은 영암군내 외국인중 국적
(대한민국)을 취득한자 이여야 합니다.
마. 자격증·경력·기타 제한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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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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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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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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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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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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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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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0급
지방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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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필기: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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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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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암군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무기계약근로자중 종전 상근인력
(300일)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보훈청에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중 사무직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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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필기:경력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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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암군청(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무기계약근로자중 종전 상근인력 (300일)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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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전산:경력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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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암군청(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무기계약근로자중 종전
상근인력 (300일)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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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
전임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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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상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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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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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을 취득한자,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어느 하나 (영어교육, 통역,
외국인관리)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암군내 외국인중 국적 (대한민국)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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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경력, 거주지제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원서접수시에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일정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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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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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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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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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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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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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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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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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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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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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8(월)
~ 12.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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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총 무 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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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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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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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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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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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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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대 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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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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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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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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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회 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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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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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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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기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ㅇ 접수방법 : 응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ㅇ 응시수수료 : 영암군수입증지 5,000원
※ 응시원서 등록용 반명함(3.5cm×4.5cm)판 칼라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영암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ㅇ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ㅇ 이력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ㅇ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 자격증 1부(원본은 지참, 복사본은 제출)
ㅇ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고일 현재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서류전형 합격자의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영암군청 총무과 행정담당(☎061-470-2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자격증·학력 등에 의한 제한경쟁임용시험 임용자는 4년 동안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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