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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서울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원)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2.13)
분류 10급공무원 시험일 2008.02.13 등록일 2008.01.31

 
서울지방보훈청 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제1회 서울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원)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직  급

직  렬

인 원

근  무  지

비 고

기능10급(사무원)

사무보조

1명

서울지방보훈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7.1.1.~1990.12.31.사이에 출생한 자)
                     단,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8. 1. 3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가 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공고일(2008.1.31)현재 
    사무․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와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3항)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등 면접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
    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시험계획 공고

2008.1.31.(목)
~2008.2.10.(일)

 서울지방보훈청․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08.2.11.(월)
~2008.2.13.(수)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3층)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08.2.19.(화)

 서울지방보훈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08.2.21.(목)

 서울지방보훈청 3층 소회의실
 (면접시간은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발표

2008.2.25.(월)

 서울지방보훈청 홈페이지 게시

 ※ 채용은 경찰청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3.5㎝x4.5㎝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응시원서는 서울지방보훈청 홈페이지(http://seoul.mpva.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사무․관리분야 2년 이상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2008. 1. 31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6. 기 타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및    최종시험 결과 적격
      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    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02-2125-081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보훈청 홈페이지 : (http://seoul.mpva.go.kr)의 “우리 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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