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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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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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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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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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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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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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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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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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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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국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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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며, 제3차 시험은 제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가. 광주지방보훈청에서 2007. 12. 21.자로 추천받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40명중 「지방공무원법」제
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행일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광주지방보훈청 추천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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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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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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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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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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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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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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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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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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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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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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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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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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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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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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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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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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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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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교
육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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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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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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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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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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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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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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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분 야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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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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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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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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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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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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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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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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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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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6. 시험의 합격결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비위면직 및 응시자격 정지여부, 취업보호대상자, 응시요건 자격증을 확인하여
합격을 결정합니다.
나. 2차시험(필기시험)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 불구하고 합격 처리합니다.
다. 3차시험(면접시험)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제1․2차시험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7.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임용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훼손․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
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
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
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
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2) 6060-532 ~ 535, 722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매곡동 385)번지 우편번호 500 - 75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ne.go.kr)“정보마당→임용시험/검정고시”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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