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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통계청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1.11)
분류 7급공무원 시험일 2008.02.03 등록일 2007.12.07

 
통계청공고 제2007 - 30호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7일
통  계  청  장

1.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가. 근무기관 : 통계청
 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근무기관

선발예정인원(25명)

일반인

장애인

통계주사보(7급)

통계청(대전)

23명

2명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필기)
 가. 시험방법
  ○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7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경제학의 출제범위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됨
    - 시험시간 : 10:00~12:00(120분)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72. 1. 1~’88.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
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
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시상한
연령을 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
       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장소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08.1.7~1.11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2008.1.25
(통계청홈페이지)

2008.2.3(일)
10:00~12:00

2008.2.20
(통계청홈페이지)

2008.2.28

2008. 3. 7
(통계청 홈페이지)

 *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실시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은 통계청홈페이지(http://www. nso.go.kr)
에서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통계청홈페이지(http://www. nso.go.kr)
시하며, 최종합격자
      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
다.
  ○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
    격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
       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
       19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

       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 개선 내용 및 적용시기
  ○
가점제도 개선 내용
   - 국가유공자등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
   - 과락자(40점미만 득점)에 대하여 가점배제
  ○
적용시기 : 2007. 7.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10%

5%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
  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
  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
  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
  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나. 자격증 가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분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사회조사분석사1급

5%

사회조사분석사2급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
      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최대 2개 인정)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 이버
국가고시센터
      (
http://gosi.csc.go.kr
)를 통하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
․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
      소 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와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
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
      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로 문의(전화 : 042-48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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