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 제2007 - 30호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7일
통 계 청 장
1.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가. 근무기관 : 통계청
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근무기관
|
선발예정인원(25명)
|
일반인
|
장애인
|
통계주사보(7급)
|
통계청(대전)
|
23명
|
2명
|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필기)
가. 시험방법
○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7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경제학의 출제범위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됨
- 시험시간 : 10:00~12:00(120분)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72. 1. 1~’88.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
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
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장소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08.1.7~1.11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2008.1.25
(통계청홈페이지)
|
2008.2.3(일)
10:00~12:00
|
2008.2.20
(통계청홈페이지)
|
2008.2.28
|
2008. 3. 7
(통계청 홈페이지)
|
*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실시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은 통계청홈페이지(http://www. nso.go.kr)에서만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통계청홈페이지(http://www. nso.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
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
격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
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합
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 개선 내용 및 적용시기
○ 가점제도 개선 내용
- 국가유공자등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
- 과락자(40점미만 득점)에 대하여 가점배제
○ 적용시기 : 2007. 7.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
10%
|
5%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
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
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
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
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나. 자격증 가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사회조사분석사1급
|
5%
|
사회조사분석사2급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
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최대 2개 인정)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
소 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와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
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로 문의(전화 : 042-481-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