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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공고]2008학년도 보건교사(대전)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고사장 및 응시자 유의사항
분류 간호.보건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07.11.28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7 - 135호

2008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 및 보건, 전문상담, 사서, 영양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시험장소

시험일

응시교과

주소 및 위치

교통편

충남고등
학    교

2007.12.2
(일요일)

국어, 수학, 물리,화학, 생물, 공통사회,일반사회, 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1513번지
-세이브존백화점(앞)
☏042)488-8012

일반버스
113,190,513
좌석버스
103,704

대전탄방
중 학 교

2007.12.2
(일요일)

지리, 도덕․윤리, 체육, 한문, 영어, 중국어, 기술, 가정,기술․가정, 기계․금속, 사서,보건, 전문상담, 영양,특수교과(응시자 전원), 장애 구분모집 응시자(전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1512번지
-세이브존백화점(앞)
☏042)471-5760

일반버스
113,190,513
좌석버스
103,704

※ 대전탄방중 45실 장애(뇌병변, 확대)응시자의 시험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사장

실별

시험 시간표

비 고

1교시

2교시

대전탄방중

45

09:30-10:40
(70분) 

12:00-15:00
(180분)

 - 시각장애 응시자중 확대요구자
   : 확대문제지 제공
 - 뇌병변장애 응시자는 일반문제지 제공

※ 대전탄방중 46실 장애(점자)응시자의 시험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사장

실별

시험 시간표

비 고

1교시

2교시

대전탄방중

46

09:30-11:00
(90분) 

12:00-15:40
(220분)

 - 전맹 : 점자 문제지 제공

※ 수험자 유의사항
1.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 좌측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3. 시험당일 고사실 입실시간을 엄수(09:10 이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가. 객관식(교육학)
  1)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합니다.
  3) OMR답지는 정답을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문항은 오답 처리되므로 정정시에는  답지를 재교부 받아
      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OMR 답안지를 재교부 받을 경우 교체용 답안지 중앙에 수험생이 “폐기”를 기재한 후 수거와 동시에
      재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안지는 동시에 2매를 소지할 수
      없음) 
  5) OMR답지에는 어떠한 형태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도 안되며, 지우개 가루나 얼룩에 의해 잘못 판
      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답안 마킹전 표시하기 위하여 붉은색 펜 등을 사용하여 표시된
      경우에도 오답 처리합니다)
  6) 답안지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주관식(전공)
  1) 문답지는 반드시 흑색의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 등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문답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2)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3) 문답지에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5.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고사장 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
    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7.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
    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고사실에는 실내화를 신고 입실하여야 되므로 실내화는 개인별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답안지를 완전히 작성하였어도 고시 시간 종료 전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 시는
    재입실을 금하며, 용무 후 대기실에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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