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941호
2007년도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기능(운전)10급】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5.
양평군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7. 11. 22.(목) 15:00 (14: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가.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48-1번지
나. 교통편 :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약도 참조
1) 대중교통편
○ 양평역(기차) : 택시이용(이용요금 5,000원 내외)
○ 양평시외(내) 버스터미널 : 택시이용(이용요금 3,000원 내외)
2) 자가용 이용시
○ 양평 → 길병원 방향 → 공흥리 →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 6번국도(서울→홍천 4차선 우회도로) → 양평소방서(앞) →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 6번국도(홍천→서울 4차선 우회도로) → 양평 백운봉휴게소 →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2: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
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
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
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4. 직렬별 필기시험 출원현황 및 경쟁률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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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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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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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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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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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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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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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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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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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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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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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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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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