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07 - 02호]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선발예정 직종, 인원 및 업무내용
선발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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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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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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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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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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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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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타자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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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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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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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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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ㅇ 학 력 : 제한없음 ㅇ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2007.01.30)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자 격 증 : 워드프로세서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위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함 나.
응시제한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ㅇ 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리원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ㅇ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후
결정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시 가. 응시원서 (관리원의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시 지참) 바. 응시수수료 : 응시자는 5,000원상당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5. 원서교부 ·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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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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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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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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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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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1(수)
~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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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청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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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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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참조 시간: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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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1.31(수) ~ 2.9(금)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ㅇ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팀 (서무계) 접수>>
2.7(수) ~ 2.9(금) ㅇ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팀 (서무계) ㅇ방문접수를 요함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주소지>> ㅇ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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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응시원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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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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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4(수) 0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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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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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z.go.kr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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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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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1(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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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면접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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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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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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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6(월) 13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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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함.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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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신원조사(조회)중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공고하겠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관리원
면접장소에 도착ㆍ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팀 서무계(☎
055-294-2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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