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2호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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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렬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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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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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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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호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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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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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회복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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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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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지방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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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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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지방전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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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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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6. 1. 1 ~ 1989. 12. 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행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제한 : 없음.
라.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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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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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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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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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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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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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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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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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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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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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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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기계조립, 기계정비, 배관, 기계설계, 배관설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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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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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전문인3급 이상
기능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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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력제한 : 없음.(다만, 경력자 우대)
바.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 가산특전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하며,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제외.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원서 및 서류접수 : 2007. 10. 31(수) ~ 11. 02(금)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 2007. 11. 7(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다. 2차시험(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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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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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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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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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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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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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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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화)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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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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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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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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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화)
오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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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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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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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수)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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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본관 2층)
문의 전화번호 : 033-330-2234
※ 응시원서는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에 사진 2매-3.5cm×4.5cm, 평창군수입증지 5,000원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평창군청홈페이지참조) 각 1부.
다.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의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제출(우편 가능)
사.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과 주소변경사항 포함)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당해 시험 3일 전까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연락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033-33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