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 - 770 호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시험과목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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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계 급
|
채용인원
|
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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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남
|
여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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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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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 용
|
소방
|
지방소방사
|
37
|
3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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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구조
|
지방소방사
|
5
|
5
|
․
|
필수(3) : 국어, 국사,소방법규 및 소방
실무
|
구급
|
지방소방사
|
9
|
6
|
3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당 50초 기준)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별도 공고)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문제는 비공개 함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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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6.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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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7.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
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
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
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
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
에 등재되어 있는 자(단, 구조․구급분야는 200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
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각 분야별 자격
(가) 구조, 구급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구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
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
사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급 :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2) 신장 : 165㎝ 이상(여자는 154㎝이상), 구급분야는 163㎝이상(여자는 152㎝이상)이어야 함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함(단, 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시력 : 두 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함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
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함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체력측정 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 12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단, 구조분
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함)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측정 기준〉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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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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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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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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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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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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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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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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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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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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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49
|
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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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4.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
필기시험
|
2007.11.16(금)
|
2007.11.24(토)
|
2007.11.30(금)
|
2차
|
실기시험
|
2007.11.30(금)
|
2007.12. 6(목)
|
2007.12.11(화)
|
3차
|
신체검사
|
2007.12.11(화)
|
2007.12.13(목)
|
2007.12.21(금)
|
4차
|
면접시험
|
2007.12.21(금)
|
2008. 1. 8(화)
|
2008. 1.11(금)
|
※시험시행 일정별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10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인터넷 접수
(1) 접수기간 및 시간 : 2007.11. 5~11. 7(3일간) 09:00~21:00
(2)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119.busan.go.kr)로 접속하여 경유(기간중 처리단
계별 상세 안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4) 접수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결재처리(휴대폰․카드․계좌이체) 비용 소요
(5)유의사항
(가) 접수기간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불가함
(나)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는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다)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나. 방문접수
(1)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시간 : 2007.11. 8(목) 09:00~18:00
(2) 장 소 : 부산소방본부 대강당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배부하는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 제출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가) 사 진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3.5cm×4.5cm),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
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할 것(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나) 응시수수료 : 5,000원(부산광역시 수입증지)
(5)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함
(나) 우편교부․접수 및 단체교부․접수는 하지 않으며, 2008년부터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
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
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을 가산함(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
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
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개에 대
해 가점 부여
(2)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단, 어학능력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
만을 인정함)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에 ‘나’항
의 가점을 합산함
(4)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점은 국가보훈처(www.mpva.go.kr) 및 법제처(www.moleg.go.kr) 홈페
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해당 가산점을 답안
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 할 것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
|
0.3%
|
0.1%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의 료․
간 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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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경력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함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과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
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지참할 수 없음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제출한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2일전
까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단,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 사진이 없을 경우 사
진 2매 지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12~14, 3042~44)로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