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7 -207호
노동부 통계조사 및 통계분석업무를 이끌어 갈 통계직 공무원(8, 9급)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9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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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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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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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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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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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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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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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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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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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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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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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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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서기(8급)
통계서기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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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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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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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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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에 한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
2. 시험방법 및 과목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
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학위, 정부 조사통계용역 수행실적,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집단면접) 실시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66.1.1~´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응시자격(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8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9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9급에 한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
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
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q-net.or.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
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 접수기간 및 시간 : 2007. 10. 8(월) 09:00~ 10. 11(목) 18:00
다.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
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하거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2007. 10. 8 ~ 10. 11)내에 응시원서접수 후 5.의 응시자 제출서류 일체
를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직접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제출시간
○ 제출기간 및 시간 : 2007. 10. 8 ~ 10. 11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제출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접수처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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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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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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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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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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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4-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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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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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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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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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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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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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586-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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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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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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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20-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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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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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보리3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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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8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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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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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첨단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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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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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인 경우 편입 전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는 전학년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된 것이어야 함
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 연령 초과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2) 해당자 제출 서류
가) 통계 업무와 관련된 전공(통계학, 사회학, 경제학)의 석사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 전공 분야 표기(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나)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연구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 경력기준은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 기준
다) 조사통계용역(최종)계약서 사본 및 용역결과 보고서 각 1부
※ 최종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부 조사통계용역을 책임자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라)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영어검정능력시험(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증명서
또는 영어권 국가의 우리나라 중학교 이상 정규학교 1년 이상 재학증명서 1부(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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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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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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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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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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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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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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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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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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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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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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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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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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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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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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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48점 또는
Level 3의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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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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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
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
와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
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
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
로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바) 장애인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처
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부
6.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 2007. 10. 8(월) 09:00 ~ 10. 11(목) 18:00
- 서류심사 : 2007. 10. 18(목) ~ 10. 31(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등 공고(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 2007. 11. 6(화)
※ 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의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개별 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
※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기 바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9. 대우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반 제출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
다.
마.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당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될 수 없습니
다.
아.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02-3271-9164~70)
○ 시험실시 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