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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공고]2006 제3회 충북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분류 기술직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06.09.25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6-12호

2006.10. 1(일) 시행하는 제3회 지방공무원공개(제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ㅇ 시험일 : 2006. 10. 1(일)

직 렬

모집구분(직류)

시험시간

비고

소방사

구급, 구조, 운전분야

10:00 ∼ 11:00(필수 3과목)

60분

일반소방

10:00 ∼ 11:20 (필수3, 선택1과목)

80분

임업9급

일반

10:00 ∼ 11:40(필수 5과목)

100분

축산9급

일반

화공9급

일반

환경9급

일반

농업9급

일반, 장애

기계9급

일반

전기9급

일반

행정7급

일반

10:00 ∼ 12:20(필수 7과목)

140분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ㅇ 제1시험장(남성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5번지 T: 292-0342)
- 행정7급 일반 (도일괄) : 99010001~99010566 (566명)
- 임업9급 일반 (도일괄) : 99140001~99140273 (273명)
ㅇ 제2시험장(용암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 2081 T: 293-4092)
- 소방사(구급분야) (도일괄) : 910001~910021 ( 21명)
- 소방사(구조분야) (도일괄) : 920001~920078 ( 78명)
- 소방사(운전분야) (도일괄) : 960001~960061 ( 61명)
- 소방사(일반소방) (도일괄) : 900001~900556 (556명)
- 축산9급 일반 (도일괄) : 99150001~99150104 (104명)
- 화공9급 일반 (도일괄) : 99120001~99120044 ( 44명)
- 환경9급 일반 (음성군) : 11220001~11220056 ( 56명)
ㅇ 제3시험장(원봉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 2100 T: 294-0094)
- 농업9급 장애 (청원군) : 04310001~04310011 ( 11명)
- 농업9급 일반 (도일괄) : 99130001~99130387 (387명)
- 농업9급 일반 (청원군) : 04130001~04130094 ( 94명)
- 농업9급 일반 (보은군) : 05130001~05130054 ( 54명)
- 농업9급 일반 (옥천군) : 06130001~06130115 (115명)
- 기계9급 일반 (도일괄) : 99100001~99100082 ( 82명)
- 전기9급 일반 (도일괄) : 99110001~99110076 ( 76명)
- 전기9급 일반 (청주시) : 01110001~01110031 ( 31명)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오전 09: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학교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인의 차량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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