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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2006 경남 밀양시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계획 공고(~11.15)
분류 10급공무원 시험일 2006.12.09 등록일 2006.10.27

밀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호

2006년도 밀양시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 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응 시 자 격
(기준일: 면접시험일)

시 험 과 목

기능직
10급

기계
(기계)

1

기능사(기계조립, 기계정비)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경쟁자가 없을 경우는 필기시험 면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이상 40세이하

1965.1.1 ~1988.12.31

【응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거주지 제한
- 200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밀양시로
되어 있는 자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필기시험

면접시험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06. 11.13(월)
~ 11.15(수)

12.1(금)

12.9(토)

12.15(금)

12.15(금)

12.22(금)

12.29(금)

※ 응시원서 접수 : 근무시간내(09:00~18:00)
※ 원서교부, 필기시험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안내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밀양시 총무과(조직관리담당)
나.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접수(경남 밀양시 교동 1000-1번지 밀양시청 총무과 조직관리담당, 우편번호 : 627-701,
등기우송 경우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 까지만 유효함)
- 등기우송 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 수수료 해당액의 통상환과
함께 응시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함
(2) 응시원서 단체교부ㆍ접수 및 중복ㆍ복수접수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응시자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에 부착
(최종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자격증 사본 1통 : 접수시 원본 제시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 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총무과 (☎055-359-50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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