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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2007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분류 9급공무원 시험일 2007.09.02 등록일 2007.02.14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5호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구 분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합 계

28개 직렬

221

 

제1회
임 용
시 험

소 계

18개 직렬

197

 

공개
경쟁
임용
시험

10개 직렬

150

 

행 정 직

9급

103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장애인)

9급

7

세 무 직

9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기 계 직

9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임 업 직

9급

3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조림,
임업경영

축 산 직

9급

1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 산 직

9급

6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수산일반,
수산경영

수산직(장애인)

9급

1

보 건 직

9급

3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토 목 직

9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직

9급

6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직(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직

9급

4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8개 직렬

47

 

사회복지직

9급

12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1

전 산 직

9급

4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직

9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직(장애인)

9급

1

의 료
기술직

임상병리사

9급

2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방사선사

9급

1

간 호 직

8급

5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기능직

전기직(유공자)

10급

3

필수(4) :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직(유공자)

10급

3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기 계 직

10급

3

운전직(유공자)

10급

3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운 전 직

10급

4

제2회
임 용
시 험

소 계

10개 직렬

24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소 계

10

 

행 정 직

7급

10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소 계

14

 

수 의 직

7급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 무 직

7급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학 예
연구직

학예일반
(고고학)

연구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학예일반
(미술사)

연구사

1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연구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임업연구직
(임업)

연구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2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경연구직
(환경)

연구사

2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가축위생연구직
(가축위생)

연구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농촌지도직
(농업)

지도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직
(원예)

지도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농촌지도직
(농업기계)

지도사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2.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선다형 20문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2005.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
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 7급행정직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라.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직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37세까지

'69. 1. 1∼ '87. 12. 31

일반직 8 · 9급

18세 이상 32세까지

'74. 1. 1∼ '89. 12. 31

기능직 10급

18세 이상 35세까지

'71. 1. 1∼ '89. 12. 31

 【 응시연령 연장 】
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지역제한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7급 수의직 및 연구직, 지도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라.
자격증 및 학력제한

구 분

직렬 및 직급

자격증 소지(1개 이상)

일반직

수의직 7급

· 수의사

약무직 7급

· 약사, 한의사, 한약사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전산직 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서직 9급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간호직 8급

·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9급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방사선사

연구직

학 예
연구직

학예일반
(고고학)

· 고고학을 전공한 자로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학예일반
(미술사)

· 미술사를 전공한 자로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임업연구직
(임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화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직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가축위생연구직
(가축위생)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지도직

농촌지도직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기사
이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지도직
(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기사
이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촌지도직
(농업기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기사
이상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기능직

전기직 10급

· 산업기사 이상(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능사(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직 10급

· 기능사 이상
- 선반,연삭,밀링,수치제어선반,수치제어밀링,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기중기운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 기

운전직 10급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ㅇ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ㅇ 연구직 · 지도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분야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원 서 접 수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터넷

방 문

제1회
임용시험

접수기간 :
3. 26(월)∼3. 29(목)

3. 29(목)
∼ 3.30(금)

필기시험

4. 27

5. 12

6. 8

면접시험

6. 8

6. 21

6. 29

제2회
임용시험

접수기간 :
7. 16(월)∼7. 19(목)

7. 20(금)

필기시험

8. 21

9. 2

9. 28

면접시험

9. 28

10. 9

10. 19

2008년도부터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에 공고
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홈페이지 및 시·구(군)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8 · 9급 및 기능직 5,000원, 7급 및 연구직 · 지도직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 해상도 100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방문 · 우편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부산광역시 민원봉사실(2층, 888-4648) 및 총무과 고시담당(888-2721∼2725) 및 자치구 · 군
민원봉사실
ㅇ 부산광역시 서울사무소(02-733-4381∼438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대우빌딩 1501-1호(세종문화회관 뒤편)
※ 서울사무소는 응시원서 교부만하고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ㅇ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접수기간 중)
ㅇ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 주소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다.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을 작성하여 근무시간
(09:00∼18:00) 중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ㅇ 우편접수방법은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수수료(응시수수료
상당액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와 응시원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 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ㅇ 응시수수료 ▷ 7급·연구직·지도직 7,000원 상당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 8 급· 9급·기능직 5,000원 상당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응시직렬 등) 수정은
불가 합니다.
ㅇ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봉투 1건)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세 무 직

보건·약무·간호·의료기술직

사회복지직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상심리사 1, 2급

변호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 할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합니다.

구 분

7급·연구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 (최대 2개 인정)
ㅇ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이나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와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 합니다.
사.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직렬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취소기간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비공개로 합니다.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실시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방문·우편접수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 사진이 없을 경우 2매 준비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산광역시인사규칙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888-2721~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는 인터넷원서접수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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