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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경북대학교 국가공무원(학예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13)
분류 7급공무원|:|기술직|:|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171127_경북대학교_공고문(학예연구사).hwp, 171127_경북대학교_공고문(학예연구사).pdf

2017년도 제2회 경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경북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직무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1명
  □ 담당 예정 업무 : 자연사 분야 생물표본의 수집·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

 

업무 내용 상세

근무지

임용예정시기

○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생물표본의 수집, 관리(동정, 분류, 보존 등) 및 전시
○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일반 행정 및 회계 업무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북 군위군 소재)

2018년 2월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3호 및 제10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및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가. 기본 응시요건 (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관련 응시요건

 




선발예정분야 : 생물분류학(생물표본 관리, 조사·연구 및 전시)

학  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학문 또는 관련계열 : 생물학, 농생물학 등 생물학 분야 관련계통의 학과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6

경  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생물학 분야 조사, 연구, 전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3항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학위요건 취득 후 또는 경력요건을 초과하는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근무경력 개월 수에 따라 배점(1개월 이상 근무 경력)
○ 생물학관련 분야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준학예사 이상)
  ※ 생물학관련 분야로 명시된 자격증으로서 최상위 등급 1개 자격증에 한함
○ 해당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학위요건 응시자는 해당 학위 또는 하위 학위 우대 제외
○ 영어능력 우수자 (TOEIC 700점 이상)

서류전형 가점

한국사능력검증등급 보유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1급 3% , 2급 2%, 3급 1%)

<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생물분류학 분야에서의 조사·연구, 표본관리 및 전시 등의 경력을 말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경력자의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근무기간, 시간, 관련분야 등 경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해당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신설 또는 파생 학과 등 관련학과 결정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1단계) : 채용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선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학위, 학예연구사 자격, 관련 경력, 영어능력
          우수자(TOEIC) 등 (서류전형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 학위 등은 산정에서 제외)
  나. 면접시험(2차)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면접시간 : 응시자별 30분 내외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ⅲ)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7. 11. 28.(화) ~ 12. 13(수), 15일간

응시원서 접수

2017. 12. 11.(월) ~ 12. 13.(수), 3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7. 12. 22.(금)

면접시험일

2018. 01. 04.(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01. 22.(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 및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12. 11.(월) ~ 12. 13.(수), 09:00~18:00(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사무국 총무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53-950-2553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 별지서식 1 참고
    ※ 제출하실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로 집어 제출 바랍니다.(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대학교 총무과(053-950-25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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