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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광주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채용 계획 공고(~11.3)
분류 9급(구기능9급)|:|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10.24
첨부파일 171023_광주고등검찰청_공고문(청원경찰).hwp, 171023_광주고등검찰청_공고문(청원경찰).pdf

광주고등검찰청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제1차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청원경찰

2명

o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o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광주고등검찰청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3. 응시 자격 등
  가. 공통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청원경찰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시 적용)
    ○ 방호·경비 분야 근무 경력자
      ※ 상시 근무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증빙 필요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공인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소지자
      ※ 종전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급 이상만 적용, 3급은 적용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참고사항>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는 별첨 1 참조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청원경찰

10. 30.(월) ~ 11. 3.(금)

11. 9.(목)

11. 13.(월)

11. 1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highgwangju)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10. 30.(월) ~ 2017. 11. 3.(금)
  ○ 접 수 처 : 광주고등검찰청 총무과
    - 우편번호(61441)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검찰청 총무과 811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1매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 수준
  ○ 봉급은「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고등검찰청 총무과(☎ 062-231-32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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