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 제2017 - 172호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서기보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
통 계 청 장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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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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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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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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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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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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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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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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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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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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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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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1종(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만 해당)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가. 1종(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최대 30점이며 1개월당 0.5점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승객대상차량 운전경력에 한정하며, 화물차 등 경력은 제외
나. 최근10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사고 건당 2점 감점, 법규위반 건당 1점 감점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 발행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과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10년간'으로 발급
다.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사이상 5점, 산업기사 3점, 기능사 1점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자격증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것 1개만 인정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취득자 : 4급이상 동일하게 5점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여부, 운전 근무경력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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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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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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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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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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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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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16.(월)
~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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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23.(월)
~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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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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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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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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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23.(월) ∼ 10. 27.(금), 09:00∼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우)35208)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042) 481-2008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대전시 둔산동 소재)를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통계청 원서접수를 위한 방문목적을
설명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3동 13층 1301호로 방문하여 입구에 비치된 인터폰으로(2008)번호를 누른 후 원서접수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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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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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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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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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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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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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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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3,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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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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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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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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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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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경력 및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은 '최근10년간'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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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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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운전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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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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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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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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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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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항
ㅇ 금번에 채용되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2018년 1월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최초 공고매체(통계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폐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