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 2017 - 73호
통일부에서는 6·25납북자기념관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7.8.22.)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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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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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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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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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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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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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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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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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시 및 학술 계획 수립·운영
o 자료수집·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o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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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자기념관
-경기(파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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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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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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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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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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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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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6·7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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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일반
(역사학/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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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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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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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현대사)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학과 : 역사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등 역사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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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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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통)준학예사 이상 소지자
o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o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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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상 : 고급, 중 : 중급, 하 : 초급)
○ 업무 관련 수상 실적(상 : 국무총리 이상, 중 : 장관(급), 하 : 기관장 표창)
○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시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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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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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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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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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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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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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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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점~5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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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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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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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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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점~19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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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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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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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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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점~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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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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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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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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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점~7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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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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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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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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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점~6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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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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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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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88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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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87점~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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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64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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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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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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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점~6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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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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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성과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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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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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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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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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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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9(금) ~10.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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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인재), 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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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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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목) ~10.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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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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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2100-5655,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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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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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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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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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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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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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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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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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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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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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10.12(목)~10.16(월)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학예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7.10.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학예연구사 7,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성적증명서(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학위·연구논문 제목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1부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5/5666)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