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7 - 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 (기능 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속기원(기능10급) |
0명 |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 이후 1989.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경력이나 학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8.
16.(목)∼2007. 8. 20.(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3층 총무과(본관 314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8.
24.(금) 나. 면접시험 일시 : 2007. 8. 29.(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8. 31.(금)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 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아.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 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버스 8번, 208번을 이용하여 의정부고등학교 앞에서 하차 (5분 정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02)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