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7 - 216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 국가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 인원 및 직급
ㅇ 임용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임용예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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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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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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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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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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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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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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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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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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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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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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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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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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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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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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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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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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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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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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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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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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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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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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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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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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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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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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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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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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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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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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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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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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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월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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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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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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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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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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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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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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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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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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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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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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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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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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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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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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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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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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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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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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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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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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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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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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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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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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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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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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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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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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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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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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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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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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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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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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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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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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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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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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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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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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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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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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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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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응시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선발예정직급 : 보호서기(8급)
2. 담당예정 직무
ㅇ 소년보호기관
- 정신질환 소년원생 상담·교육·심리평가, 청소년비행예방교육 등
- 법원 위탁소년의 보호·수용 및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당직 및 일반 행정업무 등
ㅇ 보호관찰기관
- 보호관찰 대상자 치료명령 집행 및 상담·교육·심리평가
- 전자감독 대상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및 심리평가 등
- 법원, 검찰의 판결전·결정전·청구전조사 및 심리평가
- 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관련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경력경쟁채용)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처예규 제44호)
4. 채용자격 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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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요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자
라.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5. 우대 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관련분야(국가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등에서 상담·심리평가 등
담당) 근무경력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
6. 시험 방법
가. 제 1 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나. 제 2 차 시험 : 면접시험(개별 또는 단체면접)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7. 시험일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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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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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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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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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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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화)
~ 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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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화)
~ 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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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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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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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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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5.(화) ~ 9. 8.(금), 4일간
다. 접수처
ㅇ 임용예정 기관에서만 접수 【붙임 1】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범죄예방정책국 소개 > 소속기관에서 약도 등 참조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별지 서식 1) 1부
* 정부 수입인지(8급 : 5,000원) 1매를 우체국에서 구입,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ㅇ 경력채용 이력서(별지 서식 2) 1부
ㅇ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6) 1부
ㅇ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 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10. 유의 사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 서식
7)"를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다만, 응시응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 불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573) 및 임용예정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