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8.31)
부경대학교공고 제2017 - 54호
2017년도 제2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부경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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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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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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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예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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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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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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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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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장비류(보일러, 냉동기, 펌프류 등) 가동 및 유지관리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위생설비 유지관리
·공사설계 감독 및 하자검사 지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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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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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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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목공 및 영선업무
·시설물 관리 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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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예정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다만, 전보제한 기간 경과 후, 향후 인력사정에 따라 대연·용당캠퍼스 순환근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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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ㅇ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업서기
(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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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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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기계설비 운영 등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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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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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기계설비 운영 등
시설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ㅇ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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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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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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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건축목공기능사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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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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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ㅇ 상위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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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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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ㅇ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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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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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취득자
(*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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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의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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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① 1차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9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ㅇ 서류전형 기준
-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과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② 2차 : 면접전형
ㅇ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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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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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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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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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18.(금) ~ 8.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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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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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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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28.(월) ~ 8.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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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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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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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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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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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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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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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대학본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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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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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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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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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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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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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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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17. 8. 28.(월) ~ 8. 31.(목)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8. 3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8.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ㅇ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