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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7 대구시 수의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공고(~9.14)
분류 기술직|:|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08.08
첨부파일 170808_대구시_공고문(수의직공무원).hwp, 170808_대구시_공고문(수의직공무원).pdf

*2017 대구시 수의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공고(~9.14)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4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수의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3명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서류전형
    - 공고문에 게시된 응시자격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평가방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2017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자격기준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8.(금) ∼ 9. 14.(목)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4.5㎝)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7,000원상당(시청1층 대구은행 판매) 
        ※ 우편접수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A4용지 3매 이내)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⑥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증 등 검증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3-803-277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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