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제2017 - 19호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5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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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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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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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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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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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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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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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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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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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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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지출, 결산 및 세무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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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국사, 영어, 일반상식 혼합출제)
ㅇ 전공(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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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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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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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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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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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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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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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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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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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관리 및 상담
ㅇ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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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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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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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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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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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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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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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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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접수 등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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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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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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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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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목) ~ 6.8(목)
* 기간중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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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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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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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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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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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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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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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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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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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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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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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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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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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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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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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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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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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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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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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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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경영기획처
4. 응시자격
가. 평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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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종별 세부 응시자격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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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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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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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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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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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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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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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ㅇ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속하여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ㅇ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 운전정밀검사결과'적합'판정이어야 하고 검사일이 2014. 5. 25일 이후인 경우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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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서무직(행정)의 경우 별도 세부 응시자격(경력요건) 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및 전공 제한 : 없음
마.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 공사 정년은 만60세임
5.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 차 :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여부 판정
나. 2 차 : 필기시험
- 과목별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서무직 운전분야의 경우 1.5배수인 14명) 선발
·면접전형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필기시험 세부방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www.puc.or.kr)
다. 3 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사홈페이지(www.puc.or.kr)를 통한 공고
라. 최종 합격자
- 최종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개별 통지
마. 최종합격자와 별도로 선발 직종·분야별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관리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또는 동일분야 결원발생시 임용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 및 세부경력요건 불명확 등에 따른 현장보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사전 통보없이 서류심사상 불합격 처리
나. 접 수 처 : 평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
다.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공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공사 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공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참고자료(가점증빙자료 등 / 해당자에 한함)
라. 추가제출서류(서무직 운전분야만 해당)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본 / 운전 전 경력 발행)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7.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부여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 가점 : 필기시험의 3% 가산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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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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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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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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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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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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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조건
가. 근로형태 : 주 5일 근로제
- 서무직 행정분야(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는 24시간 교대 및 휴일근무 예정
나. 급여수준
- 일반직 7급 : 지방직 공무원 9급 수준
- 서무직 : 연 2,400만원 수준
다. 근무장소 : 평택도시공사 본사(평택시 도일유통길 25)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우편 원서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 합니다.
라.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후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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