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09호
2007년도 제3회 영암군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영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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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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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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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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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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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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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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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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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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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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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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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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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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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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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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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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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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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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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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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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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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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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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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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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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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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1. 1 ∼ 19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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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자 포함) □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 공통사항 : 시험공고일 전일(2007. 7. 19)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영암군내로 되어 있는 자 - 기능직(기계) : 공고일 현재
영암군청(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에서 상근인력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자 - 자격증제한 :
국가기술자격증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이어야
한다.
직급·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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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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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10급(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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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림 기능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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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10급(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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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계 기능사(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계량기계, 전산운용기계제도,
전기용접, 동력기계정비, 기계정비 중 1개이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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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10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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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종보통 운전면허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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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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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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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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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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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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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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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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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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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1 ∼ 8. 2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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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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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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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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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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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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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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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7 (시간은
8.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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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합격자 발표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영암군청 총무과 (2) 접 수 : 영암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영암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영암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ㅇ 총점 15점중 평균 평점이 10점 이상인 자중
고순위 득점자.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 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총무과(☏ 061-47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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