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7-29호】
2017년도 제4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6.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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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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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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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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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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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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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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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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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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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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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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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생활관 주방기구 세척 등 취사장 위생관리
·필요 시 집단 조리·배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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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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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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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지원 자격
ㅁ 공통사항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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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ㅁ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집단 급식소*) 조리 경력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4대 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ㅇ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4. 선발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집단급식소 조리경력,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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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에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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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5. 2.(화) ~ 5. 8.(월)
ㅇ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ㅇ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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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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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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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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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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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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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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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수)
~ 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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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화)
~ 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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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6.(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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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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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5.(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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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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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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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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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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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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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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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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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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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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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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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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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붙임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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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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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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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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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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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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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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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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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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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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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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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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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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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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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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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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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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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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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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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근무지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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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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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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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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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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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ㅇ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예정직위는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일반공무원과는 근무시간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승선생활관 행정실
(☎ 051-410-4192, 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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