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정보방 > 시험일자별 시험공고
[시험공고] 대전소년원·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4.13)
분류 간호.보건|:|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04.04
첨부파일 170403_대전소년원_공고문(조리서기보).hwp, 170403_대전소년원_공고문(조리서기보).pdf

대전소년원 공고 제2017-06호

2017년도 제2회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대 전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 선발예정인원 : 2명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임용예정기관

조리원

조리서기보
(조리 9급)

1명

법무부 대전소년원

1명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임용예정일은 2017. 7월 이후임
  ※ 중복지원 불가함
  ※ 임용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 후 합격자 결정

2 담당예정 직무

 

기관명

주요 업무  및  근무 내용

대전소년원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대전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법체험 및 법연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공 통

- 1년 365일 교대근무 및 조기출근(05:30) 가능해야 하며,
- 평일기준 09:00~ 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함
- 휴일근무는 평일 중 대체휴무를 실시함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2016.06.25.)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2016.06.25.)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2015.12.30.)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2016.06.24.)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다.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2012. 4. 3. ~ 공고 전일까지)
    ○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근무경력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기관 각각 별도 실시)
       ※ 서류전형 평정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은 산정 제외함
    ○ 임용예정기관 각각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임용예정기관 각각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6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적극적 서류 전형일 경우)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추진 실적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고급(1, 2급), 중급(3, 4급), 초급(5, 6급)
⑤ 근무경력
  ○ 조리사(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집단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임용예정기관 각각 별도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4.3.(월)
~ '17.4.13.(목)

'16.4.11.(화)
~ '17.4.13.(목)

'17.4.21.(금)

'17.4.24.(월)

'17.4.28.(금)

'17.5.15.(월)
예 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4. 11.(화) ~ 2017. 4. 13.(목),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우편번호 34699)

042-250-3104

조재민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신을 위한 '회신용 봉투'와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필수)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필수)
  5.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개명 확인용)(필수)
  6.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필수)
  7.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9. 직무(조리 관련)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9.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정양식)(필수)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조재민 ☏ 042-250-3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 대표이사 : 김천엽
  • CPO : 김인호
  • 본사&촬영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3층
  • 관리&배송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17337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92680
  • 통신판매업신고 : 종로제 2005-2850호 
  • 출판사등록번호 : 제 300-2005-146호
  • 부가통신사업번호 : 018051
  •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원격-84호
  • 웹호스팅서비스제공자 : ㈜한비로
  • 고객센터 : 1600 - 6690 
  • 팩 스 : 02-747-3113
  •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EDUP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