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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함공고] 2017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3.13)
분류 공사.공단|:| 시험일 2017.05.13 등록일 2017.03.07
첨부파일 170224_대한법률구조공단_공고문.hwp, 170224_대한법률구조공단_공고문.pdf

2017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지원자격

주요 담당 직무

정 규 직

일반직 7급

00명

제한없음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업무 전반

시간제 정규직

일반직 7급

0명

제한없음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업무 전반

  ①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 (1년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가능, 수습기간동안 해당직급 보수의 85%
      범위 내 지급
  ② 시간제 정규직의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근무시간은 공단이 정함
  ③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관계법령(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아래 성적이상 취득자
      -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지텔프(G-TELP) 65(level 2), 플렉스(FLEX) 625
  나. 응시연령 : 19세 이상('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3. 근무예정지역
  ○ 전국
    -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출장소, 시·군 지소. 원칙적으로 순환근무

4. 전형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우리 공단 내부기준에 따름)
    ○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자격증,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은 응시자격여부만 심사함)
  나. 제2차 필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5. 필기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http://www.edupd.com/lectureMK01/autolecture.htm?here=public&pk=PK0000010Q&find=a
  

가.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문제유형 : 각 과목별 25문제씩 선택형 객관식(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17. 2. 24. ~ 3. 13.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변경된 일정,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http://www.klac.or.kr) 공고·게시

 

응시원서 접수

'17. 3. 2. 09:00 ~ 3. 13.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4.  4.(화)

필기시험

'17. 5. 13.(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7. 5. 18.(목)

면접시험

'17. 5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17. 5월 중

7.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직원채용원서 접수" 메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
          형식의 파일(해상도100)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가점대상 증명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온라인 첨부 제출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간 내에만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토플(TOFFL)

PBT

CBT

IBT

성 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65
(level 2)

625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처리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확인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적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증명서를 스캐닝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합니다.
  다. 직무관련 자격증   

채용직급

자  격  증

가산비율

일반직 7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정사서

5%

  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17년 채용시험까지 가산, '18년 이후부터 가산점 폐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의 만점에서 0.5~1.5%를 가산합니다.
    ○ 3개월~6개월 미만(0.5%), 6개월~1년 미만(1%), 1년 이상(1.5%)
  바.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해당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스캐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우리공단 청년인턴경력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산특전과도 중복, 가산합니다.

10. 채용목표제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 적용대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만 34세 이하인 자
                       (1982. 7. 2. 이후 출생한 자)
    ○ 채용목표 : 정원의 3%(위 법 제5조 제1항)
    ○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나. (비수도권, 이전지역) 지역인재
    ○ 적용대상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 경북(대구 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채용목표 : 채용예정인원의 35%
    ○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다. 양성평등채용목표
    ○ 채용목표 : 30%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입니다.
  바.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아. 비위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3층  
                                                   본부 인사운영팀(☎ : 054-81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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