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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17)
분류 9급(구기능9급)|:|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02.01
첨부파일 170201_대구고등검찰청_공고문(청원경찰).hwp, 170201_대구고등검찰청_공고문(청원경찰).pdf, 170201_대구고등검찰청_응시원서등양식.hwp

대구고등검찰청 공고 제 2017 - 1호

대구고등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대구고등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 대검 경력경쟁채용시험 매뉴얼(2015. 11.)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1명, 예비합격자 3명 선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17. 2. 1.(수) ~ 2. 13.(월)

o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17. 2. 14.(화) ~ 2. 17.(금)

o 대구고등검찰청 본관 3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2. 24.(금)

o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면접시험

'17. 3. 8.(수)

o 대구지방검찰청 신관 7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7. 3. 10.(금)

o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o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
www.spo.go.kr/highdaegu)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highdaegu)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4.(화) ~ 2017. 2. 17.(금)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대구고등검찰청 3층 324호
      (우 4202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고등검찰청 총무팀 (324호)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이력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수성경찰서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 053-740-3243>

  • (주)에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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