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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광주소년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6)
분류 9급공무원|:|기술직|:| 시험일 1970.01.01 등록일 2017.01.06
첨부파일 170106_광주소년원_공고문.hwp, 170106_광주소년원_공고문.pdf

광주소년원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광주소년원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월 6일
광 주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열관리원

공업서기보
(공업 9급)

1명

법무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2 담당예정 직무
  ○ 소년보호기관 보일러, 유류저장시설, 상·하수도, 소방설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감호 및 당직근무 업무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38618호, 2016.6.25.)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5.)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시 임용 가능함
  나. 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보일러, 소방설비, 냉난방관리, 산업설비 등 시설관리 분야 경력 인정,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다. 우대요건( 30명이상 접수 시 ※ 적극적 서류 전형의 경우)
    ○ 봉사활동, 헌혈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점수(등급),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우대요건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3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15점)
   ○ 평가기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계획서(15점)
   ○ 평가기준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10점)
   ○ 평가기준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5점)
   ○ 평가기준 : 국가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함, 5급 이하(초급)은 가산점 인정하지 않음
 ⑤ 근무경력(30점)
   ○ 평가기준
     ■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보일러관리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에서
        보일러, 소방설비, 냉난방관리, 산업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자격증(25점)
   ○ 직무관련 자격증(20점)
     ■ 직무관련 자격증은 소년원 내에서 보일러(난방), 유류저장시설, 상·하수도, 소방설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인정

해당 자격증의 종류

에너지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전기분야)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전기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 직무관련 자격증의 가점은 원서접수 시 제시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각 한 개의(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가점 부여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5점)

해당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7.1.6.(금)
~ 1.16.(월)

'17.1.12.(목)
~ 1.16.(월)

'17.1.18.(수)

'17.1.19.(목)

'17.1.24.(화)

'17.2.2.(목)
예  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1. 12.(목) - 1. 1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고룡동 795-10) (우 506-358)

062-958-7900
062-958-7907

손창근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광주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 부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부착(자격증 원본 중량에 해당되는
          등기우표)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천역색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전자수입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표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1부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담당업무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에너지관리산업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차.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손창근 ☏ 062-958-7900, 7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에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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