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6 – 653 호
2017년국가직지역인재 9급수습직원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4 .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수습공무원 170명(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
○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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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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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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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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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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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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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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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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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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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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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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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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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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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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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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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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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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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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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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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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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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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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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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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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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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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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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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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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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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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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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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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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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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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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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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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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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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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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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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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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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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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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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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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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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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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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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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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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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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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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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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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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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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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공무원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8년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추천방법및유의할점
①학교담당자 ID 확보및정보제출 : 2017. 7.10(월) ∼ 7.12(수)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엑셀서식으로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localtalent@korea.kr)으로 제출(제출된 ID에 한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가능)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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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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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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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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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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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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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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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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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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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i.k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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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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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응시원서접수및사전서류제출 : 2017.7.26(수)~7.28(금), 09:00~18:00
(취소마감일 7.29(토) 18:00 / 응시표출력 : 8.18(금)부터)
③ (필기시험합격자) 추천서류제출 : 2017. 9.20(수) ~ 9.22(금)
④유의할점
- 선발직렬(직류)과 전공학과의 관련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4. 시험과합격자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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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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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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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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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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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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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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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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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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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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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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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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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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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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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지할 예정
(2) 시험단계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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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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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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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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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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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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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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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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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문항당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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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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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가산 특전을 적용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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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수습근무와공무원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7년 중 수습근무 시작
○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380, 83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수습”으로 순화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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