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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7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험계획 공고(~7.28)
분류 특성화고추천채용반|:| 시험일 2017.08.26 등록일 2017.01.04
첨부파일 170104_인사혁신처(지역인재9급)_공고문.hwp, 170104_인사혁신처(지역인재9급)_공고문.pdf, 170104_인사혁신처(지역인재9급)_추천매뉴얼.hwp, 170104_인사혁신처(지역인재9급)_학교담당자ID제출서식.pdf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6 – 653 호
 
2017국가직지역인재 9수습직원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4 .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수습공무원 170명(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
○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직군
행정(102명)
기술(68명)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농업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보건
식품
환경
임업
전산
직류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건축
토목
방재안전
전송기술
방역
식품위생
일반환경
산림자원
전산개발
인원
52
20
25
5
8
7
2
10
5
2
4
8
3
5
2
8
4

 
2. 수습공무원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8년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추천방법유의할
학교담당자 ID 확보정보제출 : 2017. 7.10() 7.12()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엑셀서식으로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localtalent@korea.kr)으로 제출(제출된 ID에 한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가능)

학교정보
학교 담당자
학교명
광역시도
부서명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gosi.kr ID
비고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전서류제출 : 2017.7.26(수)~7.28(), 09:00~18:00
(취소마감일 7.29() 18:00 / 응시표출력 : 8.18()부터)
(필기시험합격자) 추천서류제출 : 2017. 9.20() ~ 9.22()
유의할
- 선발직렬(직류)과 전공학과의 관련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4. 시험과합격자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8.18(금)
8.26()
9.20(수)
서류전형
 
 
10.17(화)
면접시험
10.17(월)
10.22(토)
11. 3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지할 예정
(2) 시험단계
필기시험  → 관련 강좌바로가기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점
배정시간
국어, 한국사, 영어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과목당 20분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가산 특전을 적용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3)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수습근무와공무원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7년 중 수습근무 시작
○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380, 83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인 견습수습으로 순화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 5.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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