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2016 - 1605
2017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강좌바로가기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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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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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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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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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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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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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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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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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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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경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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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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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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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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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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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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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등
(주·야 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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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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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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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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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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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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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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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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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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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1.31(화) ~ 2.3(금)
(취소마감일: 2.10(금)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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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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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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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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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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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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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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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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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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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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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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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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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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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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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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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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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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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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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경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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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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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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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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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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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10:00 ~ 11:00(60분간)
○ 시험과목 : 3과목, 과목별 20문제(4지 택1형)
○ 시험문제 : 대전광역시 자체출제(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다.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사항 적합여부 서면 심사
라.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4종목 / 종목별 10점, 40점 만점
○ 배점현황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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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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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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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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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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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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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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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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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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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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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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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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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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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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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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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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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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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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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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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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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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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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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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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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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
일으키기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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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4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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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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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8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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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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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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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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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오래달리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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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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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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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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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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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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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평가항목 : 5개항목
①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바.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응시자격 요건을 서류전형을 통하여 심사 결정함
○ 제3차 체력시험은 4종목 40점 만점 중 2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제4차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무자료)면접으로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제5조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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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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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일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라. 선발인원 : 남자 7명 / 일반 6명, 저소득 1명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면접시험 전일까지)
마. 신체조건 등
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②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③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①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② 시험단계별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 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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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 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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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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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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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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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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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별 및 체력시험
종목별 만점의 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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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단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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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단증 소지자(각 2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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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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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단증)가점은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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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및 체력시험의 각 종목별로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명칭과 증명번호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단증)소지자의 가산비율은 각각 별도 합산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1)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이며,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점수로 환산 할 수 있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및 체력시험의
각 종목별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 자격증(단증) 소지자
1)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로 한정합니다.
7.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시험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열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042-270-4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