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22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 직무분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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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류/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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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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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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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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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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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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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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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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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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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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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본청·사업소, 시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
▶보조금지원·민간위탁 사업분야
등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
▶주요 시책사업 성과감사에 따른
현장감사 수행
▶현장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계약 및
법률행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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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13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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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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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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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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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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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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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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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본청·사업소, 시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
▶보조금지원·민간위탁 사업분야
등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
▶주요 시책사업 성과감사에 따른
현장감사 수행
▶현장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계약 및
회계처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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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13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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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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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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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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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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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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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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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 공익제보 사실관계 확인 조사
▶ 제보(부패/공익/행동강령)별 적용
법률 검토수행
▶ 공익제보자 법률상담(사건 및
보호지원 관련)
▶ 공익제보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책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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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133-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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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소송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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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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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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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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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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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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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 행정·민사·국가소송 등 소송수행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 계약(협약) 관련 법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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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133-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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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법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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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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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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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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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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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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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협약(합의)서 법률 검토
▶민간투자사업 협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
▶교통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률검토
및 건의
▶기타 교통관련 각종 법률해석 자문
및 소송수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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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서울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213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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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법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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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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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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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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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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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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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비재정적
지원 방안 관련 법령검토
▶기부채납 공공시설통합시스템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법적
제약사항 개선
▶그 외 도시재생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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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133-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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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
법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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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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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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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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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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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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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소송업무 수행 및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개정사항 검토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률자문
▶기관 및 사업의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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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78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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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분야
법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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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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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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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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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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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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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채용·보수·복무·징계 등 인사관련
법령해석 및 제도개선
▶징계안건 검토 및 이유서 작성,
인사관련 소송업무
▶인사관련 분쟁시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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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국 인사과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13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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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분야
법률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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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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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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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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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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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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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시민소통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시정 홍보(인터넷, 인쇄물, 영상,
광고 등) 관련 선거법 검토
▶시민소통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제·개정 검토 및 추진
▶집단민원 등 민원 관련 법률자문 및
대응전략 마련
▶정책결정·시행 시 법률적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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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담당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133-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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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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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28(목) ~ 5.4(수), <5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5.4)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 접수 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서는 반송용 우표를 동봉해야 하며, 미동봉시 접수처
(인재개발원)에 개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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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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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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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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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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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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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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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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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28(목)
∼ 5.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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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목)~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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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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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목)~6.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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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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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바람)
3 시험실시 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2차)시험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 면접시험(역량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중(2),하(1)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이며,
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 상당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 2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며,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함.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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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극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5년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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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무 분야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험시행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단 민간 유사경력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서울시 인사과(02-2133-5711) 및 인재개발원 (02-3488-2348)
- 직무내용 관련문의 : 직무분야별 채용부서
붙 임 : 제출서류 양식 1부. |